한국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는 OECD 이전가격 원칙과 각국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국에서 이중 과세가 발생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브릿지 파트너스는 사전 구조 설계부터 문서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전가격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주요 서비스
관계사 간 제품 거래, 용역 제공, 로열티, 자금 대여 등 거래 유형에 맞는 이전가격 정책을 설계합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특성을 분석하여 관계사 간 거래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별 세법과 OECD 기준에 맞는 거래 체계를 구축합니다. 거래 초기부터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거래 체계를 마련합니다.
국가별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Master File, Local File)를 작성합니다. 관계사 거래의 내용과 거래가격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거래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가별 제출 요건을 반영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합니다.
관계사 간 용역 제공, 경영 지원, 기술 지원 등 내부 거래에 필요한 Intercompany Service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거래 목적과 업무 범위, 대가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고 세무상 분쟁과 비용 부인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실제 거래 방식과 운영 구조를 반영하여 계약과 실무가 일치하도록 검토합니다.
기존 관계사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 리스크와 개선 사항을 진단합니다. 한국 국세청과 해외 세무당국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사업 구조에 맞는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규 거래나 사업 구조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 이슈까지 사전에 검토하여 안정적인 글로벌 거래 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