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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 한국기업]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 자금거래의 Form 5472 신고 유의사항

#Form5472 #Form1120 #미국자회사 #세금신고 #관계자거래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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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미국 회사 계좌에 있는 자금을 한국 계좌로 수시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금의 위치를 옮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IRS)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자금 이동이 미국 법인과 외국인 주주 또는 해외 관계사 간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자금은 한국 본사의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원천징수나 별도의 세무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과세 문제는 거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Form 5472입니다. 한국 모회사나 해외 관계사와 자금을 주고받은 미국 법인은 해당 거래가 Form 5472의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룹 내 자금 이동의 세무상 의미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의 송금은 같은 기업집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자금 이동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미국 자회사 계좌에서 한국 본사로 자금이 이동했다면 그 이유와 성격이 회사 장부와 세금신고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에서 한국으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세무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금액과 날짜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급의 근거와 회계처리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점은 송금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Form 5472 신고의무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Form 5472 보고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orm 5472의 신고 대상


Form 5472는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 등이 외국 또는 미국 내 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을 IRS에 알리는 관계자 거래 정보신고서(Information Return)입니다. 한국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의 의결권이나 주식가치 중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국 자회사가 모회사나 관계사와 보고대상 거래를 했다면 Form 5472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25% 이상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법인이 관계자와 보고대상 거래를 한 경우 Form 5472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미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지급한 금액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도 관계자 거래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자회사가 아직 자금이 없어 한국 본사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거나, 한국 본사 장부에서 자체적으로 비용 처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법인이 누구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달러 수준의 소액 거래라도 거래의 성격상 보고 대상이라면 검토에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 그리고 정보 신고의 구분


Form 5472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미국 법인의 세금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Form 5472는 관계자 거래의 내용을 IRS에 알리는 정보신고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Form 5472에 기재되는 거래는 그 성격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또는 비용 인정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Form 5472 신고와 별도로 해당 지급에 원천징수나 다른 세무처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Form 5472를 준비할 때에는 거래 금액만 취합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회계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송금이나 비용 대납의 성격이 양쪽 장부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자별 신고서 작성


미국 자회사가 여러 관계사와 거래했다면 Form 5472 한 장에 모든 거래를 모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IRS 지침에 따르면, 보고대상 거래가 발생한 관계사별로 별도의 Form 5472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생산법인이나 판매법인과도 거래했다면, 각 관계사가 신고서에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견·대기업의 미국 자회사는 본사 외에도 여러 해외 계열사와 자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서에 Form 5472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거래한 관계사의 수와 첨부된 Form 5472의 수가 적절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형태별 제출 방식


한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미국 자회사로 사용하는 C-Corp는 미국 법인세 신고서인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Form 5472의 제출기한도 원칙적으로 Form 1120의 신고기한과 연장기한에 따릅니다.

 

중견·대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미국 1인 LLC도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는 회사(Disregarded Entity)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100% 소유한 경우에는 형식상 법인세 신고서(Pro Forma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Form 5472와 Pro Forma Form 1120의 작성 방식에 관한 자료는 영어로 검색하면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정보신고는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와 성격이 다르고, 작성 오류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IRS의 공식 지침이나 외국인 소유 법인 신고 경험이 있는 세법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제출·불완전 신고에 따른 벌금


Form 5472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정보신고서이지만, 제출을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건별 $2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가 빠져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신고서도 미제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크지 않거나 미국 법인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벌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브릿지 파트너스도 Form 5472 누락으로 실제 $25,000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들을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세무 신고는 납세자가 거래 내용을 스스로 분류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전제로 합니다. 대신 누락이나 허위·불완전 신고가 확인되면, 신고서에 포함된 거래금액과 비교해 상당히 큰 정액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Form 5472는 납부세액이 없는 연도에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서류입니다. 미국 법인의 세금신고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더라도, 회사 내부에서는 신고서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신고 자료의 점검


한브릿지 파트너스가 기존 미국 법인의 과거 세금신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Form 5472가 빠져 있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보다, 고객이 외부 신고업체를 신뢰하고 신고가 제대로 완료된 것으로 생각한 채 넘어간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기업이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난 뒤 IRS의 벌금 통지를 받고서야 이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미국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기업이라면 과거 Form 1120 신고자료에 Form 5472가 첨부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첨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거래한 관계사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관계사별로 별도의 Form 5472가 작성되었는지, 한국 본사가 대신 지급한 비용과 미국 자회사에서 송금한 금액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벌금 이의제기와 감면 가능성


Form 5472 누락으로 $25,000의 벌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IRS에 이의제기 및 벌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오류를 확인한 이후 성실하게 시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S도 납세자가 선의로 행동했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국제정보신고 벌금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브릿지 파트너스는 IRS에서 발송한 벌금 통지서, 과거 신고자료, 누락 경위와 관련 증빙을 검토한 뒤 이의제기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면 여부는 각 회사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면 소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브릿지 파트너스의 지원 업무


한브릿지 파트너스는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의 자금거래를 검토하여 Form 5472의 신고 대상과 관계사의 범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에는 미국 법인세 신고서(Form 1120)와 Form 5472의 작성, 관계사별 거래내역 확인, 한국 본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의 검토, 미국 자회사에서 한국으로 송금한 자금의 신고 반영 여부 확인이 포함됩니다.


이미 다른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과거 신고자료를 검토하여 Form 5472의 누락 여부와 작성 내용을 확인합니다. 누락으로 $25,000의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IRS에 대한 이의제기와 감면 절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의 자금 이동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같은 그룹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세무처리와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자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자금을 송금했거나,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의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면 해당 거래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나 별도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세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Form 5472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기업은 본사와 해외 관계사 사이의 거래가 관계사별 Form 5472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m 5472는 세액을 계산하는 서류가 아니지만, 한 번의 누락만으로도 $2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이 미국 자회사를 운영한다면 이를 연말 법인세 신고의 부속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본사와 해외법인 사이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국제조세 컴플라이언스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