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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진출 한국기업] 보험증명서(COI)와 배상책임보험(CGL) 가입

#캐나다 #캐나다보험가입 #COI #CGL보험 #CGL #대물보험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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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 고객사 또는 원청의 초청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작업 시작 전 COI(Certificate of Insurance)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OI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보험가입증명서로, 캐나다 현장에서 설비 설치, 장비 점검, 시운전, 기술지원,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 현장 투입 요건으로 제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상 한국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고객사가 COI를 요구합니다.

       한국 회사도 캐나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보험한도와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한브릿지 파트너스는 LG 및 NextEnergy 등 캐나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협력사들의 COI·CGL 보험가입 사례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LG 협력사들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문의를 중심으로, 캐나다 현지 프로젝트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OI와 CGL은 무엇인가


COI는 보험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요구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보험가입증명서입니다. 캐나다 고객사나 원청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사에게 작업 시작 전 COI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함께 언급되는 CGL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의 약자로, 국내에서는 대물보험이라고 부르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배상책임 리스크를 포괄하는 상업 일반배상책임보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고객사가 COI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원청이 요구하는 보험 종류, 보장 한도, 프로젝트명, 현장 주소, 작업 기간, 추가 피보험자 문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의 캐나다 보험가입


한국 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캐나다 보험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선행 요건 중 하나는 캐나다 국세청이 발급하는 BN(Business Number)입니다. BN은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캐나다 사업자 식별번호로, 한국 회사도 외국 회사 자격으로 캐나다 국세청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브릿지 파트너스는 긴급한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BN 발급을 지원해 온 경험이 있으며, 작년 LG 협력사 사례들에서도 대부분 당일 발급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BN 발급 가능 여부와 실제 진행 방식은 회사의 구조, 프로젝트 내용, 캐나다 내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법적 지위, 캐나다 내 프로젝트 관련성, 현장 업무 내용, 보험한도 등을 기준으로 인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가입하는 구조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시 세무상 검토사항


한국 회사가 캐나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가입과 별개로 캐나다 세무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캐나다 법인세, 원천징수, 면세 또는 감면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지면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 세법 및 조세조약상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나다 국세청, 즉 CRA 관련 면세신청 절차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출국일이나 현장 투입일이 확정된 후 급히 진행하면 일정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보험과 세무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캐나다 보험가입자가 BN을 발급받은 한국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가 법적으로 캐나다 설립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 구조에서 추가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출장이나 현지 프로젝트를 앞둔 일부 한국 기업들은 보험금 지급 및 법적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캐나다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COI 발급 시 소요 기간


COI 발급 자체는 보험사의 인수심사가 완료된 이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브릿지 파트너스가 진행한 사례 중에는 캐나다 보험사와 긴급히 조율하여 약 이틀 내 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일정에서 더 중요한 변수는 COI 발급 전 갖추어야 할 사전 요건입니다. 캐나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BN이 발급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원청이 요구하는 보험조건과 현장 업무 내용도 보험사 기준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OI는 며칠 만에 나오는가”보다 “보험사가 심사할 수 있는 상태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BN, 프로젝트 정보, 업무 범위, 보험한도, 원청 제출 양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 단계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CGL 보험료와 보험한도 산정 기준


CGL 보험료는 필요한 보험한도, 업무 성격, 현장 위험도, 작업 기간, 프로젝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점검인지, 장비 설치나 시운전이 포함되는지, 전기·기계 작업이 있는지, 고소작업이나 현장 장비 사용이 수반되는지에 따라 보험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CGL 보험에는 최저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위험도가 낮거나 현장 체류 기간이 짧더라도,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최소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단순히 출장 기간에 비례해 계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브릿지 파트너스는 캐나다 현지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CGL 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습니다. 기존 고객사 대부분은 한화 약 50억 원 상당의 보험한도를 기준으로, 캐나다 보험사가 정한 최소보험료 수준에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한도와 보험료는 원청의 요구 조건, 현지 업무의 내용과 위험도,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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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억 원 한도 CGL 가입 사례>






한브릿지 파트너스의 지원 업무


한브릿지 파트너스는 한국 기업의 캐나다 현지 프로젝트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COI 및 CGL 보험가입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의 BN 발급 가능성, 캐나다 보험가입 구조, 원청이 요구하는 보험조건, CRA 관련 세무 검토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험가입 신청 과정에서는 고객사가 한국어로 답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캐나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영문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국 본사 담당자가 캐나다 보험 실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업무 내용과 프로젝트 조건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한 뒤 보험사 심사에 필요한 형태로 전환해 진행합니다.


한브릿지 파트너스는 LG 및 NextEnergy 등 캐나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협력사들의 다수 사례를 바탕으로, BN 발급, CGL 보험가입, COI 발급, 보험한도 검토, 세무상 유의사항, 필요 시 캐나다 법인 또는 지사 설립 검토까지 연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캐나다 고객사나 원청이 COI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보험·세무·컴플라이언스 요건과 연결됩니다. 한국 회사도 캐나다 보험가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BN 발급, CRA 관련 세무 절차, 보험가입자 구조, 보험한도와 보험료 산정 기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출국일이나 현장 투입일이 임박한 이후 절차를 시작하면 BN 발급, 보험사 심사, COI 발급 일정이 서로 맞물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청이 요구하는 COI 조건을 조기에 확인하고 CGL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